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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