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①국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국산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의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의 실시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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