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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