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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 과징금 처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과징금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의료제품에 따라 각각 「약사법」 제81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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