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2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진료비
2.장애일시보상금
3.사망일시보상금
4.장례비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급여"는 "보상금"으로,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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