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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지행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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