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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