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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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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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관리
2.원자력안전정보의 연계ㆍ가공ㆍ분석
3.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ㆍ제공
4.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5.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
6.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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