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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