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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