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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