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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자
2.제16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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