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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