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④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