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자력안전소통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소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