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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