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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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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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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