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7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