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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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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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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