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업무의 위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2.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3.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