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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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소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제12조 · 금지행위제13조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제14조 · 업무의 위탁제15조 · 공청회의 개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조 · 보고제19조 · 벌칙제20조 · 양벌규정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