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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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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