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2.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4.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5.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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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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