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협회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3.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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