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이하 "연구산업협회"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 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창립회의 회의록
②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③연구산업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변경을 의결해야 하며, 그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연구산업협회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