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이하 "연구산업협회"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 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창립회의 회의록
②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③연구산업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변경을 의결해야 하며, 그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연구산업협회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