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
2.제1호의 조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5명 이상
가.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
4.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5.그 밖에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