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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연구산업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을 것
2.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할 것
3.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4.지역의 주요산업과 연구산업이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5.연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더라도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하는 지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연구산업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목적
3.연구산업진흥단지의 관리 방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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