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