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제5조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제6조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제7조 · 신고의 보완 등제8조 ·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