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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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