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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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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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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