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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