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②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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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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