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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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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절차
2.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3.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기준
4.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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