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③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절차
2.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3.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기준
4.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