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③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절차
2.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3.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기준
4.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별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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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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