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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연구산업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연구산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일시ㆍ대상, 실태조사 목적ㆍ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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