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연구산업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연구산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일시ㆍ대상, 실태조사 목적ㆍ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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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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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산업의 범위제3조 ·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제6조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제7조 · 신고의 보완 등제8조 · 변경신고제9조 · 신고의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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