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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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대표자
5.신고업종
6.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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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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