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대표자
5.신고업종
6.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