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