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