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고의 갱신)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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