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고의 보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