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①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다.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법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관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관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 2) 해당 연구관리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법 제2조제1호다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장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장비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을 1개 이상 개발할 것
다.나목에 따른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4.법 제2조제1호라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재료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재료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1개 이상 개발할 것
다.나목에 따른 재료나 소재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주문연구산업 중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
다.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
2.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가.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
나.연구장비 유지ㆍ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ㆍ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의 개발ㆍ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ㆍ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주문연구산업 또는 연구관리산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할 것
2.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은 제외한다) 또는 연구재료산업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과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할 것
3.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유지ㆍ보수 실적을 증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