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산업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의 건의
2.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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