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연구산업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구산업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의 건의
2.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