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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지정 해제되는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명칭 및 위치
2.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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