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산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