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2.산지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현황
3.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경영현황
4.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발급받은 등록증
2.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사망이나 뇌사판정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