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이장ㆍ통장
2.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2.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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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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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제20조 ·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제21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제2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23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포상금의 지급제26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