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이거나 그 등록신청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등록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