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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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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이거나 그 등록신청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등록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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