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