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2.재심사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