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휴경 중인 산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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