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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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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