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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