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