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로 한다.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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