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라.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마.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다.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사업자등록증명
5.소득금액증명
6.입금계좌확인정보
7.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토지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