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