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